노동위원회granted2018.10.26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28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7.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
음.
- 근로자 D는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D의 2016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2,450,000원, 2016년 8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4,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4,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기타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D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측에서 D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7.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
음.
- 근로자 D는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D의 2016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2,450,000원, 2016년 8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4,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4,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기타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