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고단7135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양벌규정 적용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
임.
- 피고인 A은 2021. 5. 25.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 안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함.
- 피고인 A은 2021. 6. 11. 피해자에게 "본 서면을 전달한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 해고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강제추행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직원으로 다른 사적인 관계가 없었
음.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업무 관련 대화가 오간 술자리 후, 피고인 A이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 이는 피고인 A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7호는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임. 사업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이후 피해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7호의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 A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7호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
임.
- 피고인 A은 2021. 5. 25.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 안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함.
- 피고인 A은 2021. 6. 11. 피해자에게 "본 서면을 전달한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 해고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강제추행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직원으로 다른 사적인 관계가 없었
음.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업무 관련 대화가 오간 술자리 후, 피고인 A이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 이는 피고인 A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