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1.20
서울고등법원2011나45875
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위장도급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위장도급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KBS)의 T팀에서 방송영상그래픽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 공사는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컴퓨터그래픽 업무 중 2D 분야 전부와 3D 중 VR 제작을 제외한 분야를 자회사인 'KBS 미디어텍'으로 이관
함.
- 이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던 컴퓨터그래픽 업무도 자회사로 이관
됨.
- 원고는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이 통상적인 경영합리화가 아닌 기간제법 시행을 앞둔 위장도급이며,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07. 2. 1. 피고 공사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기간제법 제정 이후이자 시행 5개월 전이었
음.
- 이후 근로계약은 2회 갱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 및 위장도급 여부
- 쟁점: 피고 공사의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이관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의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의사, 기간의 성격, 업무 내용, 갱신 기준 설정 여부 및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이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연봉계약직 인력만 흡수하기 위한 위장도급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보
임.
- 피고 공사와 자회사가 수행하는 컴퓨터그래픽 업무는 구분되어 있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 1년 계약기간 명시 및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 원칙 명
시.
- 원고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기간제법 제정 이후이자 시행 직전이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위장도급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KBS)의 T팀에서 방송영상그래픽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 공사는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컴퓨터그래픽 업무 중 2D 분야 전부와 3D 중 VR 제작을 제외한 분야를 자회사인 'KBS 미디어텍'으로 이관
함.
- 이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던 컴퓨터그래픽 업무도 자회사로 이관
됨.
- 원고는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이 통상적인 경영합리화가 아닌 기간제법 시행을 앞둔 위장도급이며,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07. 2. 1. 피고 공사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기간제법 제정 이후이자 시행 5개월 전이었
음.
- 이후 근로계약은 2회 갱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 및 위장도급 여부
- 쟁점: 피고 공사의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이관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의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의사, 기간의 성격, 업무 내용, 갱신 기준 설정 여부 및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이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연봉계약직 인력만 흡수하기 위한 위장도급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