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8.22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48
광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고정1448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고용보험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방조
핵심 쟁점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유한회사에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업무이사
임.
- 피고인 A, B는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이 금지된 대기발령 기간 중인 H(A의 아들)에게 2009. 10.부터 2010. 6. 1. 해고될 때까지 총 25,558,972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H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함.
- 피고인 A, B는 위 임금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해 2010. 2. 초순경 2005. 10. 1.자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은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덧붙여 위조하고, 사망한 회장 I의 도장을 찍어 행사
함.
- 피고인 B는 2011. 12. 23.경 검찰 조사에서 위조된 인사규정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
함.
- 피고인 C는 2009. 5. 4.경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퇴직 사유를 '구조조정'으로 허위 기재하여 560만 원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부정 수령
함. (실제 사유는 배임행위로 인한 권고 사직)
- 피고인 D 유한회사의 종업원 K은 2009. 4. 30.경 C의 퇴사 사유를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10. 6. 14.경 H의 퇴직 사유를 '직원간 마찰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사업주의 권고'로, 2010. 7. 13.경 J의 퇴사 사유를 '적정 정규직 인원 과도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각각 허위 입력하여 C, H, J의 부정 수급 행위를 방조
함. (H는 징계해고, J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통보 후 자진 사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 B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대기발령 중인 H에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이 금지된 대기발령 기간 중인 H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 B가 대기발령 중인 H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사규정에 임의로 내용을 덧붙여 위조하고, 사망한 회장의 도장을 찍어 이를 회사 총무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
함.
- 피고인 B는 위조된 인사규정을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
함.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 및 방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C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령한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유한회사에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업무이사
임.
- 피고인 A, B는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이 금지된 대기발령 기간 중인 H(A의 아들)에게 2009. 10.부터 2010. 6. 1. 해고될 때까지 총 25,558,972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H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함.
- 피고인 A, B는 위 임금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해 2010. 2. 초순경 2005. 10. 1.자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은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덧붙여 위조하고, 사망한 회장 I의 도장을 찍어 행사
함.
- 피고인 B는 2011. 12. 23.경 검찰 조사에서 위조된 인사규정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
함.
- 피고인 C는 2009. 5. 4.경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퇴직 사유를 '구조조정'으로 허위 기재하여 560만 원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부정 수령
함. (실제 사유는 배임행위로 인한 권고 사직)
- 피고인 D 유한회사의 종업원 K은 2009. 4. 30.경 C의 퇴사 사유를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10. 6. 14.경 H의 퇴직 사유를 '직원간 마찰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사업주의 권고'로, 2010. 7. 13.경 J의 퇴사 사유를 '적정 정규직 인원 과도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각각 허위 입력하여 C, H, J의 부정 수급 행위를 방조
함. (H는 징계해고, J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통보 후 자진 사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 B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대기발령 중인 H에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이 금지된 대기발령 기간 중인 H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 B가 대기발령 중인 H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