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12.13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79
광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업무상배임,공갈미수
핵심 쟁점
현장소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해고 후 공갈미수 사건
판정 요지
현장소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해고 후 공갈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C 주식회사의 E 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2. 7.경부터 2012. 5. 15.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차량 정비 및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59회에 걸쳐 합계 2,853,72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18.경 C 주식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F에게 "구두 약속한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읍 E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E 측에 알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이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배제하는지 여
부.
-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다만,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50%를 지급받고 매월 한도 2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점.
- 소규모 회사인 C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개인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회사 명의 법인차량 제공은 몰라도 개인 차량 구입자금 제공 이유 없음)에 신빙성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현장 경비 외 용도로 사용하고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하자, 민사 소송 등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을 밟지 않고, 도급인인 E 측에 미시공 또는 하자 공사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공갈미수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52조 (미수범)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참고사실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의 50%를 지급받고 매월 사용 한도 2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옴.
- C 주식회사는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상 피고인의 개인 명의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판정 상세
현장소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해고 후 공갈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C 주식회사의 E 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2. 7.경부터 2012. 5. 15.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차량 정비 및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59회에 걸쳐 합계 2,853,72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18.경 C 주식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F에게 "구두 약속한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읍 E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E 측에 알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이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배제하는지 여
부.
-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다만,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50%를 지급받고 매월 한도 2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점.
- 소규모 회사인 C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개인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회사 명의 법인차량 제공은 몰라도 개인 차량 구입자금 제공 이유 없음)에 신빙성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현장 경비 외 용도로 사용하고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하자, 민사 소송 등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을 밟지 않고, 도급인인 E 측에 미시공 또는 하자 공사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