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고정8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보육시설 C의 대표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20. 근로자 D, E, F, G 등 4명이 청구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6. 1. 근로자 대표 H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으나, H에게 동의서를 작성해 준 근로자 K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었
음.
- 노동조합은 2017. 7. 24.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7. 10. 16.부터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2017. 12. 7.까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
음.
- C은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 어린이가 정원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학급 폐쇄 및 어린이 전원이 이루어졌
음.
- 노동조합이 복귀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학급에 어린이가 없었고, 충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며, 피고인은 교사 급여 지급 여력이 없어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피고인은 노동조합 측에 해당 기간 무급 근무 약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기존 근로자 3명이 퇴사한 후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원들을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
함.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시행 여부에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
음.
-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H와 체결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
음. 이는 H에게 동의서를 작성해 준 K이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기 때문
임.
- 피고인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비록 어린이집 운영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대체교사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근로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휴가를 신청했고, 휴가 기간이 짧으며 중복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협의 없이 신청을 거부한 점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판정 상세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보육시설 C의 대표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7. 20. 근로자 D, E, F, G 등 4명이 청구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6. 1. 근로자 대표 H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으나, H에게 동의서를 작성해 준 근로자 K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었
음.
- 노동조합은 2017. 7. 24.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7. 10. 16.부터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2017. 12. 7.까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
음.
- C은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 어린이가 정원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학급 폐쇄 및 어린이 전원이 이루어졌
음.
- 노동조합이 복귀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학급에 어린이가 없었고, 충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며, 피고인은 교사 급여 지급 여력이 없어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피고인은 노동조합 측에 해당 기간 무급 근무 약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기존 근로자 3명이 퇴사한 후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원들을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
함.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시행 여부에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
음.
-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H와 체결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