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12.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6479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9. 선고 2019가단64799 판결 차임지급청구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및 연체료 감액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및 연체료 감액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감액된 연체료를 포함한 14,610,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5. 24.부터 2019. 5. 24.까지로 임대
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름', '임대료 미납 시 월 5%의 연체료 가산'을 규정
함.
- 피고는 2017. 7.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7.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2019. 5. 2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5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9. 5. 23.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2019. 5. 24. 퇴거한 것은 묵시적인 계약해지 통고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24.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8. 24.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미지급 차임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많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의 발생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8. 7.분부터 2019. 8.분까지 14개월분 차임 41,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연체료 지급의무의 발생 및 감액
- 법리: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적용되는 법으로, 임대차계약상 연체차임에 대한 연체이율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리: 약정 연체이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및 연체료 감액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감액된 연체료를 포함한 14,610,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5. 24.부터 2019. 5. 24.까지로 임대
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름', '임대료 미납 시 월 5%의 연체료 가산'을 규정
함.
- 피고는 2017. 7.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7.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2019. 5. 2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5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9. 5. 23.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2019. 5. 24. 퇴거한 것은 묵시적인 계약해지 통고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24.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8. 24.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