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해고 및 지배·개입)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해고 및 지배·개입) 결과 요약
- 피고인 심○○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백○○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심○○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피고인 백○○은 인사노무담당 상무이사
임.
- □□
□ 소속 택시운전기사 김○○, 허○○ 등 75명은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경기도본부 주식회사 □□
□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박○○은 2004. 5. 1.부터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피고인들과 노동조합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07년에도 사측과 노동조합측이 총 17회 교섭하였으나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 문제 등으로 계속 결렬
됨.
- 2008. 1. 18. 피고인들과 박○○ 위원장은 김○○, 고○○이 없는 자리에서 운송수입금 인상(옵티마 및 EF소나타 117,000원, NF소나타 123,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조인
함.
- 김○○, 허○○ 등은 박○○ 위원장이 노동조합 규약(제38조,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후 임금·단체협약 조인)을 위배하여 단체협약을 조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박○○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소송비용을 모금
함.
- 피고인들은 박○○ 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김○○ 등 노동조합 운영위원 및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
함.
- 2008. 1. 19. 피고인들은 새로운 임금협정 조인 사실을 공고하였고, 김○○과 운영위원들은 2008. 1. 21.부터 노조위원장 박○○에 대한 불신임을 촉구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박○○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함.
- 피고인들은 김○○이 노조위원장 불신임 운동을 강행하자, 박○○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8. 1. 29. 김○○에게 '2007년 운송수입금 45만원 미납 및 근로자 작업 방해, 직장 질서 문란'을 사유로 2008. 2. 4.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
함.
- 김○○은 2008. 1. 5. 미납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고, 2008. 2. 2. 노조측 징계위원 선임 거부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008. 2. 4. 피고인들과 사측 징계위원 1명 등 총 3명이 참석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김○○을 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피고인들은 김○○을 해고한 후, 김○○, 허○○ 등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박○○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위해 서명을 받고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
함.
- 피고인 백○○은 2008. 2. 4. 회사 게시판에 게시할 '□□□(주) 종사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심○○의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들은 위 글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
함.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해고 및 지배·개입) 결과 요약
- 피고인 심○○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백○○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심○○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피고인 백○○은 인사노무담당 상무이사
임.
- □□
□ 소속 택시운전기사 김○○, 허○○ 등 75명은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경기도본부 주식회사 □□
□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박○○은 2004. 5. 1.부터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피고인들과 노동조합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07년에도 사측과 노동조합측이 총 17회 교섭하였으나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 문제 등으로 계속 결렬
됨.
- 2008. 1. 18. 피고인들과 박○○ 위원장은 김○○, 고○○이 없는 자리에서 운송수입금 인상(옵티마 및 EF소나타 117,000원, NF소나타 123,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조인
함.
- 김○○, 허○○ 등은 박○○ 위원장이 노동조합 규약(제38조,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후 임금·단체협약 조인)을 위배하여 단체협약을 조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박○○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소송비용을 모금
함.
- 피고인들은 박○○ 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김○○ 등 노동조합 운영위원 및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
함.
- 2008. 1. 19. 피고인들은 새로운 임금협정 조인 사실을 공고하였고, 김○○과 운영위원들은 2008. 1. 21.부터 노조위원장 박○○에 대한 불신임을 촉구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박○○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함.
- 피고인들은 김○○이 노조위원장 불신임 운동을 강행하자, 박○○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8. 1. 29. 김○○에게 '2007년 운송수입금 45만원 미납 및 근로자 작업 방해, 직장 질서 문란'을 사유로 2008. 2. 4.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
함.
- 김○○은 2008. 1. 5. 미납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고, 2008. 2. 2. 노조측 징계위원 선임 거부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008. 2. 4. 피고인들과 사측 징계위원 1명 등 총 3명이 참석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김○○을 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피고인들은 김○○을 해고한 후, 김○○, 허○○ 등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박○○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위해 서명을 받고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