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62090 판결 징계등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5. 1.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4. 11. 17. 임업연구관으로 승진, 2019. 2. 28.부터 2022. 3. 9.까지 O기관 P과장으로 근무
함.
- 국무조정실은 2022. 4. 8. 피고에게 원고의 채용비리 등 직권남용, 갑질, 출장비 부당수령 등 복무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
함.
- 피고는 2022. 6.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2,840원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2. 8. 19.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9. 6.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 (채용비리): 원고가 A교수로부터 B가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뒤, B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를 다시 지시하고 면접위원을 변경하는 등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B가 채용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부당한 복무 지시):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원들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구체적으로는 백신 공가 사용 시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유연근무 중 집약근무형 신청을 금지하며,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를 강제하는 등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출장비 부당 수령): 원고가 동행한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의 주차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출장여비 52,8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판정 상세
공무원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5. 1.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4. 11. 17. 임업연구관으로 승진, 2019. 2. 28.부터 2022. 3. 9.까지 O기관 P과장으로 근무
함.
- 국무조정실은 2022. 4. 8. 피고에게 원고의 채용비리 등 직권남용, 갑질, 출장비 부당수령 등 복무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
함.
- 피고는 2022. 6.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2,840원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2. 8. 19.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9. 6.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 (채용비리): 원고가 A교수로부터 B가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뒤, B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를 다시 지시하고 면접위원을 변경하는 등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B가 채용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금지), 제13조의3 제2호(부당한 지시·요구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부당한 복무 지시):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원들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구체적으로는 백신 공가 사용 시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유연근무 중 집약근무형 신청을 금지하며,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를 강제하는 등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출장비 부당 수령): 원고가 동행한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의 주차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출장여비 52,8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