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형선박제조업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23. 3. 1.부터 근로한 D을 2023. 7. 31.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454,4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또한, 피고인은 D이 2023. 8. 1. 퇴직하였음에도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공소기각 부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공소 제기 후인 2024. 10. 29.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
함.
-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
함.
- 양형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금품청산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명확히 판단
함.
- 특히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형선박제조업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23. 3. 1.부터 근로한 D을 2023. 7. 31.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454,4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또한, 피고인은 D이 2023. 8. 1. 퇴직하였음에도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공소기각 부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공소 제기 후인 2024. 10. 29.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