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7. 7.부터 2015. 10. 19.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각 근로계약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당해 업무가 종결되거나 1개월 이상 중지되어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단서가 포함
됨.
-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용역 현장(하천개수공사, 수해복구사업, □
□ □□
□ 설치공사,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등)에서 감리업무를 담당
함.
-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이 2015. 6. 30.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됨을 통보
함.
- 2015. 6. 30. 해당 용역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
음.
- 2015. 7. 31.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2차 사직서).
-
-
-
-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현장에서 근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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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면서도 근무처 및 담당 업무를 명시하고, 업무 종결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단서가 부가
됨.
- 원고의 근무처 및 담당 업무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용역계약에 따른 현장에서의 감리업무로 정해
짐.
- 피고가 수주한 용역계약 자체에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
음.
- 원고는 한 번 배치된 용역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만 다른 용역 현장에 투입되었고, 일정한 주기로 인사이동을 한 바는 없
음.
- 기존 현장 근무와 새로운 현장 근무 사이에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7. 7.부터 2015. 10. 19.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각 근로계약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당해 업무가 종결되거나 1개월 이상 중지되어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단서가 포함
됨.
-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용역 현장(하천개수공사, 수해복구사업, □
□ □□
□ 설치공사,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등)에서 감리업무를 담당
함.
-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이 2015. 6. 30.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됨을 통보
함.
- 2015. 6. 30. 해당 용역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
음.
- 2015. 7. 31.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2차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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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현장에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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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면서도 근무처 및 담당 업무를 명시하고, 업무 종결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단서가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