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2. 12. 선고 2015고정6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2014년 5월분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남구 소재 D식당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
함.
- 근로자 E는 2009. 1. 30.부터 2014. 5. 15.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12,921,3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의 2011년, 2012년, 2013년 연차휴가수당 및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27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를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14. 5. 16.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사는 피고인이 E의 2014년 5월 임금 1,164,6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퇴직금,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5조, 제66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94조,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2014년 5월분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남구 소재 D식당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
함.
- 근로자 E는 2009. 1. 30.부터 2014. 5. 15.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12,921,3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의 2011년, 2012년, 2013년 연차휴가수당 및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27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를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14. 5. 16.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사는 피고인이 E의 2014년 5월 임금 1,164,6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퇴직금,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5조, 제66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94조,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