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8
서울고등법원2016누65567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655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약권 행사 관련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약권 행사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였
음.
- 제1심은 원고의 해약권 행사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약권 행사의 합리성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근로계약 해약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계약 해약권 행사의 정당성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기준으로 판단됨을 재확인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약권 행사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였
음.
- 제1심은 원고의 해약권 행사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약권 행사의 합리성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근로계약 해약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계약 해약권 행사의 정당성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기준으로 판단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