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6582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 사료연구위원, 사무보조원 등 약 90명을 고용하여 사료 수집·편찬 및 한국사 보급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은 원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원회에서 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
- 참가인들은 원고가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 설·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4.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다만 참가인 D의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하여 금전배상금을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비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둠.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기간제 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8조 제1항
-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 E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A, B, C, D, F, G): 이 사건 위원회 편사연구직 공무원과 참가인 A, B, C, D, F, G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함. 다만, 비교대상 근로자는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편사연구사로 봄이 상당
함.
- 참가인 E: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화 능력으로 위촉되었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개발·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료와 직접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 사료연구위원, 사무보조원 등 약 90명을 고용하여 사료 수집·편찬 및 한국사 보급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은 원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원회에서 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
- 참가인들은 원고가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 설·추석 명절휴가비, 2014.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4.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다만 참가인 D의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하여 금전배상금을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비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둠.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기간제 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8조 제1항
2.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