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고정5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고정5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학원 원장의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학원 원장의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D기술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6. 7. 4.부터 2017. 12. 22.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328,105원과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704,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2017. 12. 22. 당일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83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및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및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법 제40조, 제5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목에 따라, 근로자가 금품을 횡령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 근로자 E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D기술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액의 학원등록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768 업무상횡령).
- 법원은 근로자 E의 횡령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목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 피해자(근로자 E)가 거액의 학원등록비를 횡령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 지급 의무와 해고예고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보여
판정 상세
학원 원장의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D기술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6. 7. 4.부터 2017. 12. 22.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328,105원과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704,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2017. 12. 22. 당일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83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및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및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법 제40조, 제5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목에 따라, 근로자가 금품을 횡령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 근로자 E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D기술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액의 학원등록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768 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