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4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18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구합6001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27.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3. 23.부터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9. 26.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제1징계사실).
- 원고는 2015. 10. 5.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제2징계사실).
-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6. 2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8. 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된 행위의 경위, 비방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과거 징계전력의 취소, 내부 징계기준 적용의 부당성, 다른 공무원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330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5조 제1항, 제4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6.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정170, 172(병합) 사건에서 2016. 10. 12.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
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7476호 사건에서 2017. 1. 2. 항소 기각 결정되었고, 2017. 1. 10. 확정
됨.
- 원고는 2016. 5. 4. 별건 징계처분(2015. 11. 23.자 감봉 2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409호 사건에서 2016. 10. 5.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72619호 사건에서 2017. 7. 21. 별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받
음. 현재 대법원 2017두57585호 사건으로 상고심 계속 중
임.
-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9. 3.경까지 우정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5. 10. 3. 'D'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서 우정사업본부의 주 5일 근무제도 폐지에 항의하는 전국 집배원 집회를 주최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27.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3. 23.부터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9. 26.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제1징계사실).
- 원고는 2015. 10. 5.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제2징계사실).
-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6. 2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8. 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된 행위의 경위, 비방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과거 징계전력의 취소, 내부 징계기준 적용의 부당성, 다른 공무원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330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5조 제1항, 제4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6.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정170, 172(병합) 사건에서 2016. 10. 12.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
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7476호 사건에서 2017. 1. 2. 항소 기각 결정되었고, 2017. 1. 10.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