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9
서울고등법원2019나2058118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나2058118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직권면직 처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처분을 유효하게 받아들였으므로, 뒤늦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D문화 및 D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 사무총장으로 입사하여 재직 중, 이사장 궐위로 2017. 5. 13.부터 2018. 4. 1.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
함.
- 원고는 2018. 3. 30.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기가 1년 연장되었으나, 2018. 6. 11. 피고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11. 6. ~ 2017. 11. 10. 프랑스 해외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식사비용 1,964,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를 해외 간담회 비용인 것처럼 처리하여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게
함.
- 원고는 해외 출장 시 직책수행경비 외 국외여비도 이사장 직무대리 직위를 기준으로 1,029,81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
음.
- 2017년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8.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26조 제2항(직권면직 규정)을 신설
함. 당시 원고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이사회에 참석
함.
- 2018. 4. 22. 언론에서 원고의 프랑스 출장 중 과다 식사비 지출 관련 기사가 보도
됨.
- 2018. 4. 23. 농림축산식품부는 피고에게 관련 임직원의 직무정지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무정지를 명
함.
- 2018. 5. 8. 원고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 희망일을 2018. 5. 11.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2018. 5. 11. 피고 이사장에게 의원면직 처리 시 법적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
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감사 후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을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10. 8. 피고에게 정기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는 요구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국외여비 등을 회수할 것을 요구
함.
-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국외여비 반환을 요청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안내
함.
- 원고는 2019. 1.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뒤늦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
판정 상세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직권면직 처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처분을 유효하게 받아들였으므로, 뒤늦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D문화 및 D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 사무총장으로 입사하여 재직 중, 이사장 궐위로 2017. 5. 13.부터 2018. 4. 1.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
함.
- 원고는 2018. 3. 30.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기가 1년 연장되었으나, 2018. 6. 11. 피고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11. 6. ~ 2017. 11. 10. 프랑스 해외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식사비용 1,964,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를 해외 간담회 비용인 것처럼 처리하여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게
함.
- 원고는 해외 출장 시 직책수행경비 외 국외여비도 이사장 직무대리 직위를 기준으로 1,029,81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
음.
- 2017년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8.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26조 제2항(직권면직 규정)을 신설
함. 당시 원고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이사회에 참석
함.
- 2018. 4. 22. 언론에서 원고의 프랑스 출장 중 과다 식사비 지출 관련 기사가 보도
됨.
- 2018. 4. 23. 농림축산식품부는 피고에게 관련 임직원의 직무정지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무정지를 명
함.
- 2018. 5. 8. 원고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 희망일을 2018. 5. 11.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2018. 5. 11. 피고 이사장에게 의원면직 처리 시 법적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
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감사 후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을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10. 8. 피고에게 정기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는 요구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국외여비 등을 회수할 것을 요구
함.
-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국외여비 반환을 요청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안내
함.
- 원고는 2019. 1.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