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45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한국마사회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한국마사회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
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한 공공기관(공기업)
임.
- 참가인은 1986. 8. 1. 원고에 입사하여 B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고려종합개발과 'C'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B팀에서 용역 관리 및 용역비 지급 업무를 수행
함.
- 2015. 6. 18.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
함.
- 이 사건 1 사유: 2012. 3.부터 2013. 1.까지 B팀 D로 근무하며 고려종합개발에 유류 대금을 정산 절차 없이 매달 한도 금액(1,017,552원)만큼 정액 지급하여 2,926,000원가량 과다 지급 손실을 입
힘.
- 이 사건 2 사유: 2012. 7.부터 2014. 9.까지 15개월 동안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격월로 10~2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 총 약 90만 원 상당을 수수
함.
- 위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2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2015. 7. 3. 원고 회장의 재심 요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참가인에 대해 '면직'을 의결하였고, 2015. 7. 15.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15. 7. 2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5. 9. 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5.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1 사유:
- 쟁점: 참가인이 정산 절차 없이 유류 대금을 정액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2. 3.부터 2013. 1.까지 정산 절차 없이 유류 대금을 매달 한도 금액만큼 정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그러나 고려종합개발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2,926,000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이 사건 2 사유:
- 쟁점: 참가인이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수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E로부터 30만 원가량의 주유 쿠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판정 상세
한국마사회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
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한 공공기관(공기업)
임.
- 참가인은 1986. 8. 1. 원고에 입사하여 B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고려종합개발과 'C'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B팀에서 용역 관리 및 용역비 지급 업무를 수행
함.
- 2015. 6. 18.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함.
- 이 사건 1 사유: 2012. 3.부터 2013. 1.까지 B팀 D로 근무하며 고려종합개발에 유류 대금을 정산 절차 없이 매달 한도 금액(1,017,552원)만큼 정액 지급하여 2,926,000원가량 과다 지급 손실을 입
힘.
- 이 사건 2 사유: 2012. 7.부터 2014. 9.까지 15개월 동안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격월로 10~2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 총 약 90만 원 상당을 수수
함.
- 위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2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2015. 7. 3. 원고 회장의 재심 요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참가인에 대해 '면직'을 의결하였고, 2015. 7. 15.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을 통지함.
- 참가인은 2015. 7. 2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5. 9. 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5.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1 사유:
- 쟁점: 참가인이 정산 절차 없이 유류 대금을 정액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