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9. 20. 선고 2017가합292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의 표절 및 직위남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표절 및 직위남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 C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 전자통신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4. 1. 기계시스템과 교수로 승진
함.
-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교재 표절, 유인물/공학계산기 강매, 실험실습비 부정사용, 대학 기밀누설, 명예훼손, 출장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파면처분을 통보함(종전 파면처분).
- 원고는 종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4.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6.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결정 위법 및 일부 징계사유의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1.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종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 대한 복직 절차와 동시에 사실확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사유 검토를 개시
함.
- 2016. 9. 21.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의결하고, 2016. 9. 22. C대학교 총장이 징계를 제청
함.
- 피고는 2016. 10. 4.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복직, 중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2016. 10. 5. 원고에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발령하며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
함.
- 2016.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쟁점: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으로 예비 징계위원이 기피 여부 의결에 참여한 후, 기피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들이 다시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파면을 의결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은 기피신청 시 기피당한 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피로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2/3에 미달할 경우 임시위원 임명을 요청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임시위원이 기피신청 이후 징계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임시위원 선임은 징계사건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피신청 결정도 심리에 해당
함. 임시위원이 반드시 기피당한 징계위원 대신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피신청 결정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됨.
- 판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예비 징계위원들은 기피신청 인용 여부만을 결정하였고, 기각된 징계위원들이 다시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파면을 의결한 것은 운영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쟁점: 제1징계사유(교재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제2징계사유(유인물/공학계산기 강매 및 실험실습비 부정사용), 제3징계사유(출장 허위보고 및 허위문서 작성), 제4징계사유(다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이사장 협박), 제5징계사유(학생 창업 지원금 부당 수령 및 통장 관리), 제6징계사유(교직원 집단행위 선동)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교원의 표절 및 직위남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 C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 전자통신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4. 1. 기계시스템과 교수로 승진
함.
-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교재 표절, 유인물/공학계산기 강매, 실험실습비 부정사용, 대학 기밀누설, 명예훼손, 출장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파면처분을 통보함(종전 파면처분).
- 원고는 종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4.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6.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결정 위법 및 일부 징계사유의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1.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종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 대한 복직 절차와 동시에 사실확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사유 검토를 개시
함.
- 2016. 9. 21.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의결하고, 2016. 9. 22. C대학교 총장이 징계를 제청
함.
- 피고는 2016. 10. 4.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복직, 중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2016. 10. 5. 원고에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발령하며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
함.
- 2016.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쟁점: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으로 예비 징계위원이 기피 여부 의결에 참여한 후, 기피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들이 다시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파면을 의결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은 기피신청 시 기피당한 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피로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2/3에 미달할 경우 임시위원 임명을 요청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임시위원이 기피신청 이후 징계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임시위원 선임은 징계사건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피신청 결정도 심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