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236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구합702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질병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질병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직,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6. 6. 21.까지 약 11개월간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과 약 1년간 무급휴직 후 복직
함.
- 원고는 2012. 8. 9. 불안장애 진단을, 2013. 1. 23.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확정
함.
-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 통지서를 보내 2016. 7. 26. 직권면직 조치(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2016. 8. 22. 기각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의 업무 내용이 과중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환자의 소질,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원고의 개인적 소인(유전적 요소나 기질적 요소)이 발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감정의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미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상한인 1년을 초과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고, 여전히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의2 제1호 본문('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질병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직,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6. 6. 21.까지 약 11개월간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과 약 1년간 무급휴직 후 복직
함.
- 원고는 2012. 8. 9. 불안장애 진단을, 2013. 1. 23.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확정
함.
-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 통지서를 보내 2016. 7. 26. 직권면직 조치(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2016. 8. 22. 기각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