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0. 29. 선고 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18.부터 2014. 11.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99,822,477원을 횡령
함.
- 피고인은 2015. 1. 24. 퇴직한 F 등 근로자 4명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145,787,0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 등 15명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271,516,414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1.경까지 근로자 H, F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10.경 근로자 H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초경 근로자 I 등 1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 산정의 정당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법인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이 사건 급여대장)에 의해 산출된 통상임금 기준의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내역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는 119,457,92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급여대장을 기초로 산정한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과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기본급, 식비, 상여금, 주말수당)이 이 사건 급여대장 내역과 일치
함.
-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 '제반 수당 포함'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임금 액수는 종전과 동일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세부항목 미고지 등을 고려할 때 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중 2014년 12월 급여 내역이 경리업무 담당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며, 오히려 이 사건 급여대장이 진술에 부합
함.
-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에서 기본급, 휴일수당, 심야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 그 합산액이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상여금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
임.
- 경리업무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금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았고, 기본급 외의 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별도로 산정한 적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급여대장은 실제 근무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을 총액으로 하여 항목만 나눈 것에 불과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18.부터 2014. 11.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99,822,477원을 횡령
함.
- 피고인은 2015. 1. 24. 퇴직한 F 등 근로자 4명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145,787,0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 등 15명의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271,516,414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1.경까지 근로자 H, F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10.경 근로자 H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초경 근로자 I 등 1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 산정의 정당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법인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이 사건 급여대장)에 의해 산출된 통상임금 기준의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내역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는 119,457,92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급여대장을 기초로 산정한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법인이 소속 근로자들과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기본급, 식비, 상여금, 주말수당)이 이 사건 급여대장 내역과 일치
함.
-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 '제반 수당 포함'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임금 액수는 종전과 동일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세부항목 미고지 등을 고려할 때 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중 2014년 12월 급여 내역이 경리업무 담당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며, 오히려 이 사건 급여대장이 진술에 부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