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6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256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2043256 판결 직권제적무효확인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교단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군승 제적처분)
판정 요지
종교단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군승 제적처분) 결과 요약
- 피고 종단이 원고에게 내린 제적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종단 소속 군승으로, K 군승의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국방부 민원실에 투서를 제출하고, 동료 군승들에게 진정서 서명을 요구
함.
- 피고 종단은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제적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군종업무 중지 지시를 받고, 군승으로서의 지위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됨.
- 원고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는 승적에서 제외되고 군종업무가 중지되는 등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
음.
- 원고는 군종장교로서의 신분 유지에 피고 종단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제적처분은 군사찰 주지 취임권 등 공권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
함.
- 징계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는 종교 교리 해석이 아닌 비위사실 존재 여부 및 절차상 하자의 유무에 관한 것
임.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 판단은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2항
- 군종장교 등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9조
- 병역법 제58조 제7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2 제4항 제1호
- 군종교구특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조 제1항, 제8조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종단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고, 징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징계 회부 절차에 반드시 출석이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종단의 J부는 원고에게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밝히거나 기일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불출석
함.
- E원법 제20조 제2항은 3회까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J부 조사 과정에서 비위관련 혐의자의 출석이 징계회부 절차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
님.
판정 상세
종교단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군승 제적처분) 결과 요약
- 피고 종단이 원고에게 내린 제적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종단 소속 군승으로, K 군승의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국방부 민원실에 투서를 제출하고, 동료 군승들에게 진정서 서명을 요구
함.
- 피고 종단은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제적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군종업무 중지 지시를 받고, 군승으로서의 지위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됨.
- 원고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는 승적에서 제외되고 군종업무가 중지되는 등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
음.
- 원고는 군종장교로서의 신분 유지에 피고 종단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제적처분은 군사찰 주지 취임권 등 공권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
함.
- 징계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는 종교 교리 해석이 아닌 비위사실 존재 여부 및 절차상 하자의 유무에 관한 것
임.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 판단은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