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31
대법원2014두45734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직무이전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근무시간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원고 검사는 재심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던 중 공판2부장으로부터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
음.
- 원고는 이 직무이전명령에 불복하고 재심사건 공판에 참석하여 무죄 구형을 하였으며, 직무를 이전받은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
음.
- 원고는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특정 글을 게시
함.
-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에게 직무이전명령 불복, 직무방해, 내부게시판 글 게시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 검찰청법 개정 취지상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직무를 이전하려면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이나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
함.
- 이 사건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복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7조의2 제1항: 검찰청의 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속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
음.
-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
음.
- 검찰청법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및 검사의 이의 제기 규
정. '백지구형'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원고의 '백지구형'은 징계사유가 아닌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의 경위 사실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원고의 내부게시판 글은 검찰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민 신뢰를 훼손하여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재량권 행사가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
함.
판정 상세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직무이전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근무시간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원고 검사는 재심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던 중 공판2부장으로부터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
음.
- 원고는 이 직무이전명령에 불복하고 재심사건 공판에 참석하여 무죄 구형을 하였으며, 직무를 이전받은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
음.
- 원고는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특정 글을 게시
함.
-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에게 직무이전명령 불복, 직무방해, 내부게시판 글 게시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 검찰청법 개정 취지상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직무를 이전하려면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이나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
함.
- 이 사건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복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7조의2 제1항: 검찰청의 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속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
음.
-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
음.
- 검찰청법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및 검사의 이의 제기 규
정. '백지구형'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원고의 '백지구형'은 징계사유가 아닌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의 경위 사실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