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26
부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25326 판결 해고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해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해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광역시 B구의 환경미화원 해고통지는 사법상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부터 부산광역시 B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의 아버지 C는 원고의 환경미화원 채용에 도움을 준 대가로 D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2018. 11. 12. 원고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이는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며,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부산광역시 B구 사이의 고용관계는 부산광역시 B구가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
함.
- 원고는 구 부산광역시 B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및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무
함.
- 위 규정들은 환경미화원의 채용, 복무, 해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이 적용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지위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의 지위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이 사건 해고통지는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해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광역시 B구의 환경미화원 해고통지는 사법상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부터 부산광역시 B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의 아버지 C는 원고의 환경미화원 채용에 도움을 준 대가로 D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2018. 11. 12. 원고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이는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며,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부산광역시 B구 사이의 고용관계는 부산광역시 B구가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
함.
- 원고는 구 부산광역시 B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및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무
함.
- 위 규정들은 환경미화원의 채용, 복무, 해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이 적용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지위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의 지위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이 사건 해고통지는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