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7. 2. 선고 2015고정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나 별도의 상호 없이 토공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하는 자로, 옥천군 C 소재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지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2014. 5. 22.까지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4년 4월 임금 840,000원, 2014년 5월 임금 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2014. 4. 24.까지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4년 4월 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3. 3.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을 고용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고용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상호사실확인서 중 F 진술부분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나 별도의 상호 없이 토공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하는 자로, 옥천군 C 소재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지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2014. 5. 22.까지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4년 4월 임금 840,000원, 2014년 5월 임금 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2014. 4. 24.까지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4년 4월 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3. 3.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을 고용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