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5.08.21
대구지방법원2025고단1932
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9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19,3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3,320,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82,917,8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19,355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3,320,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해야
함.
- 가입자 퇴직 시 부담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등 합계 82,917,887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참고사실
- 미지급 급여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경영난 악화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인 미지급 또는 미납입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왔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
- 경영난을 이유로 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되, 의도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기업의 경영자는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19,3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3,320,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82,917,8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19,355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3,320,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해야
함.
- 가입자 퇴직 시 부담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등 합계 82,917,887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