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8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60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73360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매매 알선 및 뇌물수수 등 비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매매 알선 및 뇌물수수 등 비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재직하며 B의 마사지업소 인수자금 4,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성매매 알선에 공모하여 기소
됨.
- 원고는 G의 마사지업소 단속 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0.경 및 2019. 2.경 G에게 단속 일정을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되고, 2018. 12.경 G으로부터 K 승용차를 교부받아 뇌물수수로 기소
됨.
- 원고는 불법 영업에 대한 112신고를 확인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
됨.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5. 22. 원고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9. 5. 27.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9. 8. 13. 기각
됨.
- 원고는 위 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확정됨(공무상 비밀누설은 무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선행 판결에서 원고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은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아닌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
음.
- 단속 권한이 있는 원고가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단속 일정을 알려준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매매 알선 및 뇌물수수 등 비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재직하며 B의 마사지업소 인수자금 4,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성매매 알선에 공모하여 기소
됨.
- 원고는 G의 마사지업소 단속 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0.경 및 2019. 2.경 G에게 단속 일정을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되고, 2018. 12.경 G으로부터 K 승용차를 교부받아 뇌물수수로 기소
됨.
- 원고는 불법 영업에 대한 112신고를 확인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
됨.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5. 22. 원고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9. 5. 27.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9. 8. 13. 기각
됨.
- 원고는 위 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확정됨(공무상 비밀누설은 무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선행 판결에서 원고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은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아닌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
음.
- 단속 권한이 있는 원고가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단속 일정을 알려준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