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27
창원지방법원2023노1221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노122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 및 정당행위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피고인(근로자)이 직장 내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 게시글에서 '갑질', '인권 유린', '집단 따돌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게시글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민원 제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표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비방 목적은 실명 거론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의 내용·방법·공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수단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B)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
함.
-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게시글 작성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인정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며,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판단:
-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모욕', '폭언', '갑질', '인권침해', '인격 모독', '인권 유린' 등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
함.
- '관리종사자의 행위 반인륜적인, 비인간적인 행위, 아주 비도덕적인 월권행위', '직장 집단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의 표현은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현 없이도 진상 확인 및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며, 비방할 목적 이외에 위와 같이 표현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과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지목된 G에게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이 사건 센터의 부조리 문제 제기나 피해자 보호보다는 주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
임.
- 결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