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21
서울고등법원2022나2049282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2049282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개인정보 공개 및 표현의 자유,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개인정보 공개 및 표현의 자유,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대표이사 C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탄원서 사진을 피고 직원들에게 공유
함.
- 원고는 피고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단체협약 관련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전송
함.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제2 징계사유: 개인정보 공개)
- 쟁점: 원고가 대표이사 C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 거주 아파트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탄원서 사진을 직원들에게 공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적 법익 침해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개인의 공적인 존재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수집 목적 및 이용 형태의 상당성, 이용의 필요성,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판단:
- C은 사측의 대표자로서 노사관계에 있어 공적인 존재로 볼 수 있
음.
- C의 개인정보는 이미 피고 법인등기부 및 인트라넷에 공개되어 있었
음.
- 원고는 C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적인 의도로 탄원서를 공유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탄원서에서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주소 중 동·호수를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로 인해 C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겪었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부주의할 수는 있으나,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제3 징계사유: 문자메시지 내용)
- 쟁점: 원고가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미확인된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독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제1 계쟁문구 ("날치기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합법이라고 판정했다"): 서울강남지청의 행정종결 처분이 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며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표현으로, 왜곡하거나 모독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
음.
- 제2 계쟁문구 (기본급과 성과급 비율 변경을 '불이익한 사항'으로 표현, 피고의 '은폐' 및 '기망' 표현): 피고가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에서 기본급 비율 하향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본급 비율 하향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평가로 왜곡하거나 모독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개인정보 공개 및 표현의 자유,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대표이사 C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탄원서 사진을 피고 직원들에게 공유
함.
- 원고는 피고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단체협약 관련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전송
함.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제2 징계사유: 개인정보 공개)
- 쟁점: 원고가 대표이사 C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 거주 아파트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탄원서 사진을 직원들에게 공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적 법익 침해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개인의 공적인 존재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수집 목적 및 이용 형태의 상당성, 이용의 필요성,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판단:
- C은 사측의 대표자로서 노사관계에 있어 공적인 존재로 볼 수 있
음.
- C의 개인정보는 이미 피고 법인등기부 및 인트라넷에 공개되어 있었
음.
- 원고는 C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적인 의도로 탄원서를 공유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탄원서에서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주소 중 동·호수를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로 인해 C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겪었다는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