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1.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0고단7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 27. 선고 2010고단713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은 벌금 1,500,000원, 피고인 I, J, K, L, M은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N은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 및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정원 5,115명 감축 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구조조정안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투쟁 과제로 설정
함.
- 2009. 11. 5.자 파업: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C, D, E, F, G 등은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26.경 ~ 2009. 11. 29.경 파업: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무기한 총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D, E, F, C, G, H, N 등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5.자 순천 역사 소란행위: 피고인 I, J, K, L, M은 2009. 11. 5. 순천역 사무실에 난입하여 조합원에게 업무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승차권 발매 및 역사 운영 업무를 방해
함.
- 2009. 10. 26. ~ 2009. 11. 4. 소란행위: 피고인 A, D, E, F, C, G, H는 2009. 10. 26.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현관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방해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
함.
- 2009. 9. 8.자 파업 (무죄 부분):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B, C 등은 2009. 9. 8.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11. 5.자 및 2009. 11. 26.자 파업)
- 쟁점: 피고인들의 파업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려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함.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 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
됨.
- 당시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9. 8.자 파업)
- 쟁점: 피고인들의 파업이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은 벌금 1,500,000원, 피고인 I, J, K, L, M은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N은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 및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정원 5,115명 감축 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구조조정안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투쟁 과제로 설정
함.
- 2009. 11. 5.자 파업: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C, D, E, F, G 등은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26.경 ~ 2009. 11. 29.경 파업: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무기한 총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D, E, F, C, G, H, N 등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5.자 순천 역사 소란행위: 피고인 I, J, K, L, M은 2009. 11. 5. 순천역 사무실에 난입하여 조합원에게 업무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승차권 발매 및 역사 운영 업무를 방해
함.
- 2009. 10. 26. ~ 2009. 11. 4. 소란행위: 피고인 A, D, E, F, C, G, H는 2009. 10. 26.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현관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방해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
함.
- 2009. 9. 8.자 파업 (무죄 부분):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B, C 등은 2009. 9. 8. 집단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9. 11. 5.자 및 2009. 11. 26.자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