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1002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1. 선고 2024가합100270 판결 징계조치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임감사의 개인정보 무단 보관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상임감사의 개인정보 무단 보관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4개월의 징계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피고의 상임감사로 내정되자, 참가인(지역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의 F으로 재직 중 취득한 다른 조합 및 임직원 관련 제재 내용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 73개, 민원조사서 54개(이하 '이 사건 각 자료')를 그룹웨어 메일을 통해 피고 직원 G에게 보냈다(이하 '이 사건 반출행위').
- 원고는 2019. 2. 24. 피고의 상임감사로 취임한 후 2019. 3. 25.경 G로부터 이 사건 각 자료를 돌려받아 2020. 8.경까지 자신의 업무PC에 저장·보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관행위').
- 참가인은 2020. 8. 19.~21.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 후 2021. 1. 20. 원고의 이 사건 보관행위를 이유로 '개선'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이사회에서 부결되었
다.
- 참가인은 2021. 4.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출행위를 이유로 직접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하였
다.
- 원고는 2021. 1. 25. 참가인을 상대로 징계조치 요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9574 판결, 대법원 2022. 11. 17.자 2022다258583 판결).
- 참가인은 선행 민사소송 패소 후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경된 '직무정지 4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2022. 11. 25. 피고에게 통보하였
다.
- 피고는 이에 따라 2022. 1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4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였
다.
- 원고는 2022. 12. 23. 참가인을 상대로 위 직권재심결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
다.
- 원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3. 선고 2023고단15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3835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
다.
-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
다.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가목의 문언 및 징계 관련 조항들의 체계를 볼 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는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사유(즉 '개선' 사유,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다. 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하게 그 요건을 유추·확대해석할 수 없
다.
-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행위는 이 사건 각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G에게 위 자료의 반환을 지시하여 이를 피고의 PC에 저장 및 보관한 행위로 한정된
판정 상세
상임감사의 개인정보 무단 보관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4개월의 징계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피고의 상임감사로 내정되자, 참가인(지역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의 F으로 재직 중 취득한 다른 조합 및 임직원 관련 제재 내용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 73개, 민원조사서 54개(이하 '이 사건 각 자료')를 그룹웨어 메일을 통해 피고 직원 G에게 보냈다(이하 '이 사건 반출행위').
- 원고는 2019. 2. 24. 피고의 상임감사로 취임한 후 2019. 3. 25.경 G로부터 이 사건 각 자료를 돌려받아 2020. 8.경까지 자신의 업무PC에 저장·보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관행위').
- 참가인은 2020. 8. 19.~21.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 후 2021. 1. 20. 원고의 이 사건 보관행위를 이유로 '개선'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이사회에서 부결되었
다.
- 참가인은 2021. 4.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출행위를 이유로 직접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하였
다.
- 원고는 2021. 1. 25. 참가인을 상대로 징계조치 요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9574 판결, 대법원 2022. 11. 17.자 2022다258583 판결).
- 참가인은 선행 민사소송 패소 후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경된 '직무정지 4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2022. 11. 25. 피고에게 통보하였
다.
- 피고는 이에 따라 2022. 1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4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였
다.
- 원고는 2022. 12. 23. 참가인을 상대로 위 직권재심결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
다.
- 원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3. 선고 2023고단15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3835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
다.
-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
다.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