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구합54245 판결 정직3월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립유치원 원장의 책임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유치원 원장의 책임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유치원 원장)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8.부터 2018. 12. 30.까지 B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교육청은 2017. 11. 30.부터 2017. 12. 13.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통보
함.
- 설립자 C는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일부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가 인용되거나 변경
됨.
- C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18. 6. 5.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C는 2018. 7. 1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유치원 원장의 책임 범위
- 법리: 사립유치원의 원장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할 임무'를 지니며, 이는 회계업무를 포함한 유치원 원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의미
함. 유치원 내부 규정으로 원장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거나 면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회계를 포함한 원무 일반에 관하여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이 있으며, 내부 인사규정으로 그 책임이 축소되거나 면제될 수 없
음.
- 제2, 3, 4, 6 징계사유는 원고의 관리·감독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징계사유를 구성
함.
- 제1 징계사유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은 설립자와 조리사 간의 계약이므로 원고에게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제5 징계사유(설립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미제출): 원고가 설립자의 협조 없이 계좌 거래내역을 강제로 확보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미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
음. 징계요구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
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기도교육청이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사립유치원 원장의 책임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유치원 원장)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8.부터 2018. 12. 30.까지 B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교육청은 2017. 11. 30.부터 2017. 12. 13.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통보
함.
- 설립자 C는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일부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가 인용되거나 변경
됨.
- C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18. 6. 5.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C는 2018. 7. 1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유치원 원장의 책임 범위
- 법리: 사립유치원의 원장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할 임무'를 지니며, 이는 회계업무를 포함한 유치원 원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의미
함. 유치원 내부 규정으로 원장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거나 면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회계를 포함한 원무 일반에 관하여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이 있으며, 내부 인사규정으로 그 책임이 축소되거나 면제될 수 없
음.
- 제2, 3, 4, 6 징계사유는 원고의 관리·감독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징계사유를 구성
함.
- 제1 징계사유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은 설립자와 조리사 간의 계약이므로 원고에게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제5 징계사유(설립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미제출): 원고가 설립자의 협조 없이 계좌 거래내역을 강제로 확보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미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