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3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35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735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공원 질서유지용역 급여 초과 지급을 통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공원 질서유지용역 급여 초과 지급을 통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D사업소 공원운영과 운영팀에서 '질서유지용역'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담당
함.
- 피고인 B는 2010년부터 D사업소에서 관리하는 E공원의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며,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의 대리인('반장')으로서 매달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급여의 기준 자료인 '근무결과표'를 작성하여 용역업체를 통해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
함.
- D사업소 공원운영과는 E공원, F수목원 등 공원에서 '질서유지용역' 업무에 근로하는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에게 매달 D사업소로 제출된 근무결과표에 근거하여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옴.
- 피고인 A는 급여 지급 시 근무결과표가 실제 근로내용과 동일한지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많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 근무결과표를 작성하여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하도록 지시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근무결과표를 D사업소에 제출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급여가 초과 지급되도록 모의
함.
- 피고인 B는 2015. 10.경 E공원과 F수목원의 2015. 10. 1.부터 10. 31.까지의 근무결과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총 실제 근무 일수보다 53일 더 근무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
함.
- 피고인 A는 근무일수가 허위로 작성된 근무결과표를 D사업소 재무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D사업소가 2015. 11. 초순경 용역근로자 8명에게 총 270만원을 과다 지급되게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초과 급여액 27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을 위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근무자들의 진술, 피고인 B의 인출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비자금 조성의 전제가 되는 작업 인원 부풀리기는 인원 점검과 근무일지 확인을 전담하는 피고인 A의 암묵적인 지시나 방임이 없다면 그 기획과 진행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의 근무표 허위 작성 인식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B가 돈봉투를 가져왔을 때 받지 않자 별말 없이 돌아갔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작위적이며 대화 내용과 호응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공범인 피고인 B의 자백을 비롯한 증거들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공원 질서유지용역 급여 초과 지급을 통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D사업소 공원운영과 운영팀에서 '질서유지용역'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담당
함.
- 피고인 B는 2010년부터 D사업소에서 관리하는 E공원의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며,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의 대리인('반장')으로서 매달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급여의 기준 자료인 '근무결과표'를 작성하여 용역업체를 통해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
함.
- D사업소 공원운영과는 E공원, F수목원 등 공원에서 '질서유지용역' 업무에 근로하는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에게 매달 D사업소로 제출된 근무결과표에 근거하여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옴.
- 피고인 A는 급여 지급 시 근무결과표가 실제 근로내용과 동일한지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많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 근무결과표를 작성하여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하도록 지시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근무결과표를 D사업소에 제출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급여가 초과 지급되도록 모의
함.
- 피고인 B는 2015. 10.경 E공원과 F수목원의 2015. 10. 1.부터 10. 31.까지의 근무결과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총 실제 근무 일수보다 53일 더 근무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
함.
- 피고인 A는 근무일수가 허위로 작성된 근무결과표를 D사업소 재무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D사업소가 2015. 11. 초순경 용역근로자 8명에게 총 270만원을 과다 지급되게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초과 급여액 27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을 위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근무자들의 진술, 피고인 B의 인출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비자금 조성의 전제가 되는 작업 인원 부풀리기는 인원 점검과 근무일지 확인을 전담하는 피고인 A의 암묵적인 지시나 방임이 없다면 그 기획과 진행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의 근무표 허위 작성 인식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B가 돈봉투를 가져왔을 때 받지 않자 별말 없이 돌아갔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작위적이며 대화 내용과 호응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