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549044 판결 주권인도청구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주장의 기각
판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 인도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 제작, 판매, 대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임.
- 원고는 2013. 2. 1.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8. 6. 18. 해고
됨.
- 피고는 2014. 3. 26. 및 2015. 3. 3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선행 계약 60,000주)을 부여
함.
- 2016. 3. 29.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6. 3. 31. 원고와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사건 계약 15,000주)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부여일로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규정
함.
- 2018. 4. 6. 피고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총 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2018. 4. 12. 원고에게 취소 통지
함.
- 원고는 2018. 4. 30. 선행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2019. 4. 2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함.
- 피고는 2018.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8. 6.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2018. 6. 8. 피고는 무상증자를, 2018. 7. 31.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주식 수가 증가하고 액면금액이 변경
됨.
- 원고는 2018. 10. 4. 피고를 상대로 선행 계약에 따른 주권 인도를 구하는 소송(관련 사건)을 제기하였고, 관련 사건 항소심은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충족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부여일로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사망, 정년퇴직 등 예외 사유를 명시
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부여일(2016. 3. 3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18. 해고로 퇴직하였고, 이는 계약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2. 이 사건 해고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반신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여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재직요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
판정 상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 인도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 제작, 판매, 대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임.
- 원고는 2013. 2. 1.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8. 6. 18. 해고
됨.
- 피고는 2014. 3. 26. 및 2015. 3. 3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선행 계약 60,000주)을 부여
함.
- 2016. 3. 29.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6. 3. 31. 원고와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사건 계약 15,000주)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부여일로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규정
함.
- 2018. 4. 6. 피고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총 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2018. 4. 12. 원고에게 취소 통지
함.
- 원고는 2018. 4. 30. 선행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2019. 4. 2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함.
- 피고는 2018.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8. 6.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2018. 6. 8. 피고는 무상증자를, 2018. 7. 31.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주식 수가 증가하고 액면금액이 변경
됨.
- 원고는 2018. 10. 4. 피고를 상대로 선행 계약에 따른 주권 인도를 구하는 소송(관련 사건)을 제기하였고, 관련 사건 항소심은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충족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부여일로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사망, 정년퇴직 등 예외 사유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