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106606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핵심 쟁점
교단 탈퇴의 적법성 및 담임목사 면직 판결의 효력
판정 요지
교단 탈퇴의 적법성 및 담임목사 면직 판결의 효력 결과 요약
- I이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교회는 G종교단체(합동) 산하 J 노회 소속 지교회이며, I은 2001년 1월경부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당회장 겸임)로 재직
함.
- 2012. 1. 1. 피고 교회는 정기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정관을 제정하였고, 정관 제11조는 "당회장은 교회 부흥과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교회 진로와 행정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
함.
- 2012. 12. 30. 당회는 이 사건 정관 제11조에 따라 교단 탈퇴 및 독립 교단 가입을 당회장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함.
- 2013. 1. 6. 공동의회에서 위 당회 결의 내용을 보고
함.
- 2013. 4. 17. I은 피고 교회가 G종교단체총회(합동)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교단탈퇴공고를 하고, 2013. 5. 27. K' 교단에 가입
함.
- 2014. 3. 28. 당회는 이 사건 총회 및 K 교단을 탈퇴하고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협의에 가입하는 결의를 위해 2014. 4. 6.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
함.
- 2014. 4. 6.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및 가입을 결의
함.
- 이 사건 노회는 2014. 4. 22. 정기노회에서 I의 노회 및 교단 탈퇴 통보 건과 관련하여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
함.
- 이 사건 조사처리위원회는 2014. 5. 30. I을 법적 처리하기로 하고, L 목사를 기소위원으로 정하여 I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
함.
- 이 사건 노회는 2014. 7. 22. I이 이 사건 노회를 탈퇴하고 공고하는 등 노회의 지도 및 관리를 배척하고, 교단 탈퇴를 공고한 상태에서 장로고시를 청원하고, 노회를 기망하고, 노회의 직무상 지도를 거부하고 항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I을 면직하는 판결(이 사건 면직 판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 판결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 내부 규제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
음. 다만, 징계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청구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징계 당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 교회의 교단 탈퇴 공고 및 공동의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교회는 여전히 이 사건 총회 산하 노회 소속
임. I이 교단헌법에 기초한 이 사건 노회의 권징재판에 의해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면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자격도 상실
됨. 따라서 이 사건 면직 판결의 유·무효 여부는 I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판정 상세
교단 탈퇴의 적법성 및 담임목사 면직 판결의 효력 결과 요약
- I이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교회는 G종교단체(합동) 산하 J 노회 소속 지교회이며, I은 2001년 1월경부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당회장 겸임)로 재직
함.
- 2012. 1. 1. 피고 교회는 정기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정관을 제정하였고, 정관 제11조는 "당회장은 교회 부흥과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교회 진로와 행정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
함.
- 2012. 12. 30. 당회는 이 사건 정관 제11조에 따라 교단 탈퇴 및 독립 교단 가입을 당회장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함.
- 2013. 1. 6. 공동의회에서 위 당회 결의 내용을 보고
함.
- 2013. 4. 17. I은 피고 교회가 G종교단체총회(합동)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교단탈퇴공고를 하고, 2013. 5. 27. K' 교단에 가입
함.
- 2014. 3. 28. 당회는 이 사건 총회 및 K 교단을 탈퇴하고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협의에 가입하는 결의를 위해 2014. 4. 6.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
함.
- 2014. 4. 6.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및 가입을 결의
함.
- 이 사건 노회는 2014. 4. 22. 정기노회에서 I의 노회 및 교단 탈퇴 통보 건과 관련하여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
함.
- 이 사건 조사처리위원회는 2014. 5. 30. I을 법적 처리하기로 하고, L 목사를 기소위원으로 정하여 I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
함.
- 이 사건 노회는 2014. 7. 22. I이 이 사건 노회를 탈퇴하고 공고하는 등 노회의 지도 및 관리를 배척하고, 교단 탈퇴를 공고한 상태에서 장로고시를 청원하고, 노회를 기망하고, 노회의 직무상 지도를 거부하고 항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I을 면직하는 판결(이 사건 면직 판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 판결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