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1.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2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고정42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D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01. 7. 1.부터 2011. 9. 1.까지 D협회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2011. 5.부터 2011. 9.까지 임금 중 일부(각 40만 원, 총 200만 원)를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1. 9. 1.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인이 E와의 임금 삭감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5.부터 2011. 9.까지의 임금액 중 10%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인이 2011. 9. 1. E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E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바도 없
음.
-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2011. 9. 1.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한 바도 없
음.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26조 (해고의 예고)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의 취지 및 방법) 참고사실
-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E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
함.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해고예고의 경우, 단순히 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 명시 또는 인지 가능한 방법이 요구됨을 확인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D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01. 7. 1.부터 2011. 9. 1.까지 D협회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2011. 5.부터 2011. 9.까지 임금 중 일부(각 40만 원, 총 200만 원)를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1. 9. 1.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인이 E와의 임금 삭감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5.부터 2011. 9.까지의 임금액 중 10%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인이 2011. 9. 1. E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E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바도 없
음.
-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2011. 9. 1.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한 바도 없
음.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26조 (해고의 예고)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의 취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