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3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66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116673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 피고 재단법인 C는 G병원을 운영
함.
- 원고는 2014. 7. 1. D대학교 의과대학 및 H연구원의 연구조교수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2020. 6. 30.까지 근무
함.
- 2018. 9. 27. I 홈페이지에 원고를 포함한 교수들의 논문 데이터 반복 사용 등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
됨.
- H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8. 11. 21. 예비조사를 통해 원고의 논문 중 여러 편에서 실험데이터 중복 사용, 위·변조, 인용표기 없는 재사용 등이 의심되어 본조사를 결정
함.
- 2019. 1. 25. 병원 연구윤리위원회는 원고의 논문 7편에 대해 '위조, 변조' 유형의 연구부정행위, '심각함'의 책임 심각성, '낮음'의 진실성으로 만장일치 의결
함.
- 원고는 2019. 3. 11.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병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 3. 22. 기존 심의 결과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 D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9. 9. 17. 원고의 7편 논문에서 '심각한 자료 위조, 변조 부정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종합 의견에 따라 '위조/변조' 유형, '심각함'의 책임 심각성으로 판정
함.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0. 2. 13.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판정을 유지
함.
- G병원장은 2019. 6. 21. D대학교 의과대학장에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심의 결과 및 H연구원 인사위원회 결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재계약 요청하되,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
함.
- D대학교는 2020. 4. 1. 원고에게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
함.
- G병원은 2020. 5. 12. D대학교 의과대학장에 2020학년도 7월 1일자 연구교수 초빙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연구분야는 초빙분야에 포함되지 않
음.
- D대학교 총장은 2020. 5. 14.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협력병원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이 만료됨을 안내
함.
- 원고는 2020. 6. 30. 계약기간 만료로 연구조교수에서 면직
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판정 상세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 피고 재단법인 C는 G병원을 운영
함.
- 원고는 2014. 7. 1. D대학교 의과대학 및 H연구원의 연구조교수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2020. 6. 30.까지 근무
함.
- 2018. 9. 27. I 홈페이지에 원고를 포함한 교수들의 논문 데이터 반복 사용 등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
됨.
- H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8. 11. 21. 예비조사를 통해 원고의 논문 중 여러 편에서 실험데이터 중복 사용, 위·변조, 인용표기 없는 재사용 등이 의심되어 본조사를 결정
함.
- 2019. 1. 25. 병원 연구윤리위원회는 원고의 논문 7편에 대해 '위조, 변조' 유형의 연구부정행위, '심각함'의 책임 심각성, '낮음'의 진실성으로 만장일치 의결
함.
- 원고는 2019. 3. 11.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병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 3. 22. 기존 심의 결과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 D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9. 9. 17. 원고의 7편 논문에서 '심각한 자료 위조, 변조 부정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종합 의견에 따라 '위조/변조' 유형, '심각함'의 책임 심각성으로 판정
함.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0. 2. 13.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판정을 유지
함.
- G병원장은 2019. 6. 21. D대학교 의과대학장에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심의 결과 및 H연구원 인사위원회 결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재계약 요청하되,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
함.
- D대학교는 2020. 4. 1. 원고에게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
함.
- G병원은 2020. 5. 12. D대학교 의과대학장에 2020학년도 7월 1일자 연구교수 초빙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연구분야는 초빙분야에 포함되지 않
음.
- D대학교 총장은 2020. 5. 14.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협력병원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이 만료됨을 안내
함.
- 원고는 2020. 6. 30. 계약기간 만료로 연구조교수에서 면직
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