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3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28,2019고단1443(병합)
대구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5528,2019고단1443(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사기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6.경까지 D에서 정육코너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5. 1.경부터 2018. 6. 2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등 시가 합계 65,310,28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
함.
- 피고인은 2018. 6. 28.경 주식회사 G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주식회사 D'에 재직 중이라는 허위 서류를 제출
함.
- 당시 피고인은 D에서 횡령 사건으로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
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으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이 정육코너 팀장으로서 돼지고기 판매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이 대출 당시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참고사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함.
- 피고인의 퇴직금 등으로 횡령 피해액 중 약 1,100만원 상당이 상계 처리되어 일부 피해금이 변제
됨.
- 피고인은 횡령, 사기 범죄로 취득한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
함.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횡령죄 등으로 실형 복역 및 벌금형 전과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 피고인의 자백 및 일부 피해 변제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6.경까지 D에서 정육코너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5. 1.경부터 2018. 6. 2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등 시가 합계 65,310,28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
함.
- 피고인은 2018. 6. 28.경 주식회사 G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주식회사 D'에 재직 중이라는 허위 서류를 제출
함.
- 당시 피고인은 D에서 횡령 사건으로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
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으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이 정육코너 팀장으로서 돼지고기 판매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이 대출 당시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참고사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