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정17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을 계약 만료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약 889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였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것이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특히 근로계약서상 자동갱신 조항이 있어 계약 만료를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이 승계되었고,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 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없었
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므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거짓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12. 31. 주식회사 C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
음.
- 2023.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 2023. 1. 26.부터 2023. 6.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7,7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2019. 1. 23. 유한회사 E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로 고용이 승계
됨.
- 주식회사 C와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인도 유한회사 E와 주식회사 F와의 계약이 정규직 근로계약이었음을 알고 있었
음.
- 따라서 피고인은 2022. 12. 31. 이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으므로, 퇴사는 근로기간 만료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
됨.
- 정당한 이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작업관리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채 업무를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