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9
의정부지방법원2020노2977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29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양형부당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에게 적법한 해고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해고예고 미준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
함.
- 피고인은 D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였고, E에게는 해고예고를 한 바 없으므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D의 경우, 피고인이 F을 통해 D를 해고하려다 D의 사정을 듣고 보류하며 '부정기한 동안' 일을 계속하도록 조치한 것은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E의 경우, F이 다른 간부 직원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양형부당 여부
- 해고예고제도를 통한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음.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
름.
- E와는 원심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D에게는 당심에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동종 범죄 전과는 없
음.
-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
름.
- 피고인은 E와 50만 원에 합의하고, D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해고 통보가 보류되거나 불확실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해고예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에게 적법한 해고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해고예고 미준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
함.
- 피고인은 D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였고, E에게는 해고예고를 한 바 없으므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D의 경우, 피고인이 F을 통해 D를 해고하려다 D의 사정을 듣고 보류하며 '부정기한 동안' 일을 계속하도록 조치한 것은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E의 경우, F이 다른 간부 직원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양형부당 여부
- 해고예고제도를 통한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음.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
름.
- E와는 원심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D에게는 당심에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동종 범죄 전과는 없
음.
-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