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8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3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공소취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신법 적용 여부 및 선고유예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신법 적용 여부 및 선고유예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구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10.까지 근로한 E에게 2018. 5.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 인정 여부 및 신법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예외)가 적용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예외)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으로 위헌 결정되어 무효가
됨.
-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 예외사유로 규정
함.
- 그러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은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8. 5. 10.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 E의 근로계약은 개정법 시행일 전인 2018. 4. 16.경 체결되었으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부칙 제1조, 제2조
-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고사실
- 근로자 E의 근무 기간이 1달이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이 사건 해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입법 불비 상태에 있던 시기에 이루어져 처벌에 이르게 된 점이 있
음.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근로자 E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의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신법 적용 여부 및 선고유예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구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10.까지 근로한 E에게 2018. 5.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 인정 여부 및 신법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예외)가 적용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예외)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으로 위헌 결정되어 무효가
됨.
-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 예외사유로 규정
함.
- 그러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은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8. 5. 10.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 E의 근로계약은 개정법 시행일 전인 2018. 4. 16.경 체결되었으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