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6609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정평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감정평가사로, D아파트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감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탁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대해 부적정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4.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2014. 7. 28.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조사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부동산공시법 소급 적용)
- 법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감정평가요강) 제3조 제1항은 조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12명 이내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조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조사 결과는 징계 처분의 참고자료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조사위원회의 구성(17명)이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정 부동산공시법 제42조 제3항 신설 전에도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3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8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감정평가서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13조 제1항: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 감정평가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3호: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중 하나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평가방법, 품등비교,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감정평가업자는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다른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함(감정평가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감정평가서에는 산정요인의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징
판정 상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정평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감정평가사로, D아파트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감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탁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대해 부적정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4.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2014. 7. 28.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조사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부동산공시법 소급 적용)
- 법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감정평가요강) 제3조 제1항은 조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12명 이내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조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조사 결과는 징계 처분의 참고자료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조사위원회의 구성(17명)이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정 부동산공시법 제42조 제3항 신설 전에도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3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8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감정평가서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13조 제1항: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 감정평가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