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0.09.09
대법원77다2030
대법원 1980. 9. 9. 선고 77다2030 판결 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근로자의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근로자의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 또는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신문기자의 편집행위가 사시에 반하는지 여부나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행동은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한 기업체 내 질서 문란 행위는 고용계약 위반행위로 보아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들로, 신문제작 거부 농성 및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징계 해고
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근무규정, 포상징계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신문제작 거부 농성이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리: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성 또는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취업규칙 무효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로 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설령 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근로자의 고용계약상 의무 및 징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지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준수되어야
함. 신문기자의 주관적 신념에 따른 행동은 고용계약 및 근무규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고용계약상 노무 제공 거부 및 근무규정 위반으로 기업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중대한 고용계약 위반행위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 2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결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판단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만으로도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 3, 원고 4의 상사에 대한 지나친 언동, 원고 5, 원고 6, 원고 1의 농성 주도 및 악화 행위는 사내 위계질서 문란 및 신문제작 업무 마비 위험 초래 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징계 종류 선택도 상당하다고 판단
함.
- 시말서 제출 명령 및 “조일분회소식” 발간 금지 명령은 적법한 사명 또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으로 보며, 이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신문제작 거부 농성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및 피징계인 진술 기회 부여 여부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근로자의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 또는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신문기자의 편집행위가 사시에 반하는지 여부나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행동은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한 기업체 내 질서 문란 행위는 고용계약 위반행위로 보아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들로, 신문제작 거부 농성 및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징계 해고
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근무규정, 포상징계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신문제작 거부 농성이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리: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성 또는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취업규칙 무효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로 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설령 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근로자의 고용계약상 의무 및 징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지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준수되어야
함. 신문기자의 주관적 신념에 따른 행동은 고용계약 및 근무규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고용계약상 노무 제공 거부 및 근무규정 위반으로 기업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중대한 고용계약 위반행위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 2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결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판단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만으로도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