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6고단39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2. 20. 선고 2016고단397 판결 특수협박,상해,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부하 폭행 및 협박 상해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판정 요지
직장 부하 폭행 및 협박 상해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5. 09:05경 회사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직장 부하인 피해자가 아침 조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폭행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상체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이완부 천공 등 상해를 가
함.
-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들이대며 "더 열 받게 해 봐라,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고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사본 및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자 폭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50만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조정이 성립
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시도를 양형에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
임.
- 특히,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직장 부하 폭행 및 협박 상해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5. 09:05경 회사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직장 부하인 피해자가 아침 조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폭행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상체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이완부 천공 등 상해를 가
함.
-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들이대며 "더 열 받게 해 봐라,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고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사본 및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자 폭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50만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조정이 성립
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시도를 양형에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
임.
- 특히,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