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0.11.26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67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고정1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섬유 제조업체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0. 2. 근로자 D와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는 2018. 5. 20.부터, E는 2018. 2. 5.부터 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와 E에게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법원의 판단:
- D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D의 수습기간 종료 시점인 2018. 8. 20.경 이미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그러나 D는 2018. 10. 2.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자 '아예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는 문자를 받았고, E로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 F 팀장은 2018. 8. 말경 D에게 '그만 나와야겠다'고 말했으나, D가 방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좀 더 있고 싶다'고 하자 보류하고 기다려주기로 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018. 8. 20. F 팀장이 D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D의 사정으로 시간을 좀 주되 1~2주 내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함.
- 법원은 피고인이 F 팀장을 통해 D를 해고하려다 D의 사정으로 이를 보류하고 불확정 기한 동안 일을 계속하도록 조치한 것을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E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E에게 해고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E가 아파서 쉬라고 한 것을 오해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함.
- E는 2018. 10. 2. 저녁 F 팀장 등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완전히 그만두라는 취지였다고 진술
함.
- F 팀장은 2018. 10. 2. 저녁 E에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도 지금 일을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E가 별다른 반박 없이 퇴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섬유 제조업체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0. 2. 근로자 D와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는 2018. 5. 20.부터, E는 2018. 2. 5.부터 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와 E에게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법원의 판단:
- D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D의 수습기간 종료 시점인 2018. 8. 20.경 이미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그러나 D는 2018. 10. 2.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자 '아예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는 문자를 받았고, E로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 F 팀장은 2018. 8. 말경 D에게 '그만 나와야겠다'고 말했으나, D가 방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좀 더 있고 싶다'고 하자 보류하고 기다려주기로 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018. 8. 20. F 팀장이 D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D의 사정으로 시간을 좀 주되 1~2주 내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