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1가합233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조직개편 이후 4개 국으로 구성
됨.
- 원고 A는 2011년 프리랜서 계약 후 2013년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23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 원고 B은 2009년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 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19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후 2020년 차장급으로 승진
함.
- 피고 회사는 1978년부터 정규직 취업규칙을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 2015년 피고 회사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
함.
- 2019년 피고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
함.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 사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정규직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임금 차등을 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 법리: '동일가치의 노동'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경우: 원고 A가 정규직 PD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측면이 있으나, 정규직 PD는 보직 순환, 승진 등으로 직위 변동이 발생하는 반면 원고 A는 동일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조직개편 이후 4개 국으로 구성
됨.
- 원고 A는 2011년 프리랜서 계약 후 2013년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23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 원고 B은 2009년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 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9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 2019년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후 2020년 차장급으로 승진
함.
- 피고 회사는 1978년부터 정규직 취업규칙을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 2015년 피고 회사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
함.
- 2019년 피고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
함.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 사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정규직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임금 차등을 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