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0
서울고등법원2018누60016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누60016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평가서 변조 및 관리 소홀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평가서 변조 및 관리 소홀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임.
- 원고는 운송사업자 선정 평가서를 변조하고, 해당 평가서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유출되도록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강등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평가서 변조 및 관리 소홀)
- 쟁점: 원고의 평가서 변조 및 관리 소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무를 가지며, 업무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가 운송사업자 선정 평가서를 변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평가서에 가점 사항을 추가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변조한 평가서가 결과적으로 운송사업자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위법이 감경되지 않음을 지적
함.
- 평가서는 공공기록물법 제2조의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인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며, 운송사업자 선정 결과 문서의 일부로 인정
됨.
- 설령 평가서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평가서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유출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처분사유가 어떠한 개별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이 D에 대한 징계(정직 1월)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비위의 정도, 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사한 비위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
- 판단:
- D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강등 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함.
- 원고는 평가서 변조(제2징계사유)와 관리 소홀(제3징계사유)을 모두 포함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반면, D은 평가서 절취 및 유출 비위
임.
- 원고의 비위가 D의 비위보다 중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
- D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비위가 밝혀진 측면이 있
음.
- 원고는 B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인 D보다 중한 책임이 요구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평가서 변조 및 관리 소홀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임.
- 원고는 운송사업자 선정 평가서를 변조하고, 해당 평가서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유출되도록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강등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평가서 변조 및 관리 소홀)
- 쟁점: 원고의 평가서 변조 및 관리 소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무를 가지며, 업무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가 운송사업자 선정 평가서를 변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평가서에 가점 사항을 추가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변조한 평가서가 결과적으로 운송사업자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위법이 감경되지 않음을 지적
함.
- 평가서는 공공기록물법 제2조의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인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며, 운송사업자 선정 결과 문서의 일부로 인정
됨.
- 설령 평가서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평가서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유출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처분사유가 어떠한 개별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