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8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2
부산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9고정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업 사업주
임.
- 피해자 E는 2012. 4. 4.부터 2018. 1.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5. 5.부터 2018. 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지급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2015. 5.부터 2018. 1.까지 피해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
임.
-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업 사업주
임.
- 피해자 E는 2012. 4. 4.부터 2018. 1.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E에게 2015. 5.부터 2018. 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지급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2015. 5.부터 2018. 1.까지 피해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