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8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72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구합317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인사청탁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인사청탁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육군 헌병부사관으로 임관, 2008. 4. 15.부터 B사단 헌병대 헌병수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6. 2.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공정의무위반)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6. 30.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5. 9. 9.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군의관 D의 부대 배치와 관련하여 C로부터 부탁을 받고, E사단 의무대 운영과장 F, B사단 의무대장 G에게 문의
함.
- 원고는 2015. 4. 22. E사단 참모장 H에게 전화하여 D의 전방 배치 제외를 문의하고, H이 어렵다고 하자 J 장군을 언급하며 배려를 요청
함.
- 원고는 2015. 4. 22. K사단장 L에게 전화하여 D의 보직 변경을 요청하고 H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
함.
- 원고는 다음 날 H에게 다시 전화하여 L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는 계좌추적, 대질조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진술서에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수수 여부는 징계사유가 아니었으며,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을 듣고 관련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봄. 징계사유(인사청탁)가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는 단순히 문의했을 뿐이며, H은 인사심의위원장이지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원고보다 계급이 높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인사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D의 부대 분류가 완료된 후에도 H에게 전화하여 부대 변경 여부를 묻고, H이 어렵다고 하자 상급자인 J과 L을 언급하며 재차 부탁한 점 등을 종합
함.
- 원고가 헌병 수사관으로서 H 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단순 문의를 넘어 인사청탁에 해당하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
분.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과 몸가짐을 의미
함.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판정 상세
군인 인사청탁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육군 헌병부사관으로 임관, 2008. 4. 15.부터 B사단 헌병대 헌병수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6. 2.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공정의무위반)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6. 30.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5. 9. 9.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군의관 D의 부대 배치와 관련하여 C로부터 부탁을 받고, E사단 의무대 운영과장 F, B사단 의무대장 G에게 문의
함.
- 원고는 2015. 4. 22. E사단 참모장 H에게 전화하여 D의 전방 배치 제외를 문의하고, H이 어렵다고 하자 J 장군을 언급하며 배려를 요청
함.
- 원고는 2015. 4. 22. K사단장 L에게 전화하여 D의 보직 변경을 요청하고 H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
함.
- 원고는 다음 날 H에게 다시 전화하여 L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는 계좌추적, 대질조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진술서에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수수 여부는 징계사유가 아니었으며,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을 듣고 관련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봄. 징계사유(인사청탁)가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는 단순히 문의했을 뿐이며, H은 인사심의위원장이지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원고보다 계급이 높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인사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D의 부대 분류가 완료된 후에도 H에게 전화하여 부대 변경 여부를 묻고, H이 어렵다고 하자 상급자인 J과 L을 언급하며 재차 부탁한 점 등을 종합
함.
- 원고가 헌병 수사관으로서 H 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단순 문의를 넘어 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