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28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택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재택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온라인 교육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D/E'를 운영
함.
- 원고는 2021. 1. 19. 참가인과 'F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교사로서 온라인 수강생들을 비대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계약은 2022. 1. 18.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2. 1. 20. 계약해지 희망일을 '2022. 1. 18.',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해지 종료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1. 19.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실질 및 보수 성격: 참가인은 재택교사와 1년 기간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교사가 관리한 회원 수에 따른 실적 수수료를 지급
함.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참가인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매월 상이한 금액의 수수료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았고, 최초 5개월간의 월 1,000,000원은 정착금 내지 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를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보기 어려
움. 재택교사 상호 간 수수료 편차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지정·구속 여부: 이 사건 계약은 '재택'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참가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
음. 월 2회 정도의 집합교육 또는 직무교육은 업무 통일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무장소 지정이나 강제성을 띤 근로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권고한 근무시간(15:00~21:00)은 재택교사 업무 특성상 회원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회원과의 합의에 따라 상담 요일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하기도
함.
-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가 참가인 전산망에 작성한 업무일지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평가 자료로 사용되거나 누락 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공지사항,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한 업무 관련 요청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며,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거나 이행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판정 상세
재택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온라인 교육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D/E'를 운영
함.
- 원고는 2021. 1. 19. 참가인과 'F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교사로서 온라인 수강생들을 비대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계약은 2022. 1. 18.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2. 1. 20. 계약해지 희망일을 '2022. 1. 18.',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해지 종료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1. 19.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실질 및 보수 성격: 참가인은 재택교사와 1년 기간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교사가 관리한 회원 수에 따른 실적 수수료를 지급
함.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참가인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매월 상이한 금액의 수수료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았고, 최초 5개월간의 월 1,000,000원은 정착금 내지 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를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보기 어려
움. 재택교사 상호 간 수수료 편차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